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광해군 시기 (문단 편집) ==== 광해군의 기여? ==== 어디까지나 선혜법이 시작되기 직전과 그 직후의 극초반에는 광해군이 꽤 해당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볼 여지는 있다. 말인즉슨 선혜법에 대한 논의 자체는 광해군의 비망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당해 5월에 설치된 선혜청은 광해군의 이 비망기로부터 직접적인 설립 배경을 찾을 수 있다....기사의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각 읍의 해묵은 포흠과 긴급하지 않은 공물 등의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은 이원익의 차자에서 나온 것이나, 그 논의의 발단이 된 것은 광해군의 비망기였다. 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8-9] 해당 비망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비망기로 일렀다. >... >예컨대 '''해묵은 포흠(逋欠), 급하지 않은 공부(貢賦),''' 군졸들의 도고(逃故), 세도를 부리는 호강(豪强)들의 침릉(侵凌)은 물론 이밖에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모든 폐단은 일체 견감하고 개혁시켜 혹시라도 폐단이 되는 일이 없게 하라. 공상(供上)하는 방물(方物)과 내수(內需)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헤아려서 감하겠다. 그리고 중외(中外)로 하여금 소회를 다 진달하게 하여 가언(嘉言)이 숨겨지는 일이 없게 하면 더없는 다행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대신에게 이르라. >... >비망기로 일렀다. >... >그리고 시장에서 무역(貿易)하는 것은 이것이 해사(該司)에서 눈썹이 타는 듯한 급박함을 해결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매양 이를 규례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시민(市民)도 또한 나의 백성인데 그냥 물화(物貨)만 가져오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다. 무역해다가 쓴 것에 대한 값은 일일이 준급(准給)하고''' 이 뒤로는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무역하기를 즐겨하여 거듭 백성들에게 원망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대신에게 이르고 〈해조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거행하게 하라.〉 >《광해군일기》 즉위년 3월 2일 이 비망기에는 즉위직후 광해군이 가졌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열의와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설사 제도화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정부 민간간 무역(貿易)이라는 상행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어휘사용은 보고에 언급된것에 대한 국왕의 재언급을 재외하면 광해군 이전의 조선국왕의 발언에서는 거의 찾아볼수가 없는 것이다. 이삼주 후에는 비망기를 내린것에 그치지 않고 이원익을 적임자라고 생각했는지 병으로 사직하려는 그의 차자를 반려했으며 이호예 주요 삼부처 당상들을 그의 사저에 보내 이원익이 정무를 보게했다. >경은 의당 미안해 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조리하여 차도가 있으면 출사함으로써 나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라. >... >이조·예조·호조의 당상은 영상의 집으로 가서 의논하여 아뢰고 시행토록 하라. >《광해군일기》 즉위년 3월 26일 그리고 하루뒤 논의결과가 취합되어 이원익의 사저에 다녀온 당상들[* 좌찬성 유근 병조판서 이정귀 예조참의 유인길 호조판서 김신원 이조판서 정창연]은 광해군의 비망기를 언급하며 선혜법의 조직에 대해 초안을 올린다. >'''이밖에 해묵은 포흠(逋欠), 긴급하지 않은 공물(貢物) 등 백성을 병들게 하는 폐단에 관계된 것은 일체 견면하고 혁파하고 통렬히 금하라는 것으로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 영상 이원익이] 차자에서 하나의 국(局)을 설치하여 전적으로 그 일을 주관하게 하라고 청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차자의 내용대로 백성들의 일을 잘 아는 사람 4, 5원(員)을 차출한 뒤 회의하여 마련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광해군일기》 즉위년 3월 27일 이원익과의 긴밀한 소통정황이 드러나는 것에 더해서 이원익의 사저에 갔던 당상들은 매우 직접적으로 광해군이 어떻게 이 논의를 촉발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